○…난청을 앓는 동료 보육교사를 속여 그의 명의로 최신 전자기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등 수억 원을 빼돌린 A(36·여)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
○…A씨는 "키즈업체로부터 교사 급여와 노트북을 지원받게 됐다"고 동료 보육교사 B씨를 속여 공인인증서를 빼돌린 뒤 340만 원에 달하는 노트북과 1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개통해 사용.
○…A씨는 B씨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가 하면, 택시나 미용실, 커피숍, 온라인 쇼핑에도 사용.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피고인은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억8천만 원을 가로채거나 훔쳤고, 합의를 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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