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시설 난립 및 주민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법·해양공간계획법·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고 한다. 각종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해상풍력시설에 관한 별도의 입지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마음대로 임의의 공간에 설치 가능하다. 해양용도구역 지정 목적과 다른 행위에 대한 제재도 없다. 해상풍력시설은 에너지개발구역에 짓도록 규정하나, 어업보호구역에 설치해도 무방해 해양용도구역 지정의 의미가 퇴색된다. 여기에다 발전용량 5만㎾ 미만의 소규모 발전시설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고 하니 주민 의사에 반한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적인 미비가 해상풍력시설 난립을 방조해 경관 훼손, 어민 생계 위협 등 각종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 중 하나인 공유수면법은 지역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해안선과의 이격거리, 어업 등 기존 행위에 대한 영향, 경관 훼손 여부 등 입지 기준을 해당 지자체장이 수립하고, 산하에 별도의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둬 허가 심의를 강화토록 했다. 또 다른 해양공간계획법은 에너지개발구역에 해상풍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다른 해양용도구역에 설치하게 될 경우 사전에 용도구역 변경과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어업보호구역에 해상풍력시설 설치가 추진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 셈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소규모 발전시설(5만㎾ 미만)도 대규모 발전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청취와 반영을 의무화했다. 이는 주민 의견이 무시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무분별한 시설 설치는 더 이상 없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허술한 현행 설치 절차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완하고 개선하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특히 인천시 옹진군 이작도 인근 해상에 추진되는 해상풍력시설은 이번 개정안 통과·시행에 따라 설치토록 해 주민과 어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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