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장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홍봄 기자
8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장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홍봄 기자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새로 제정되는 탄소중립기본조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8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가톨릭환경연대를 비롯한 지역 환경단체들이 주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정하는 인천 탄소중립기본조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려고 열렸다.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조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로 설정됐으나 시가 구상 중인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제를 한 최진우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해 35% 하한선이 설정됐고, 국가 2030 NDC에 40%로 설정됐다"며 "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최소한 국가수준 이상으로 이행되게끔 35% 하한선 설정을 제안한다"고 했다.

지역, 세대 등 책임에 입각한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조례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시정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위원은 "국가의 감축목표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감축목표가 더욱 중요하다"며 "조례에 명시된 구체적인 감축 목표안을 통해 인천시의 에너지, 교통, 건축, 폐기물, 지역경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역시 "행정에 부담이 된다고 감축목표를 미뤄서는 안 되며, 최소한으로 이뤄야 하는 목적은 조례에 담아야 한다"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 2018년 대비 40% 이상의 감축목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가 NDC 목표를 제출했지만 지역별·산업별로 어느 만큼 감량하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견 주신 내용에 공감하며, 어떤 식으로 시에 적합한 조례를 만들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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