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평택시지부 소속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한 시민의 피해를 기지를 발휘해 막아 화제다.

지난 3일 평택 시민 A씨는 성명불상의 한 여성에게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대출금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농협은행 평택시지부를 방문했다.

대출을 요청하는 A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 등을 수상하게 여긴 B팀장은 지급용도와 경위 등을 물은 뒤 금융사기 임을 직감하고, 예금인출을 보류했다.

또 B팀장은 A씨에게 최근 보이스피싱 사계 사례를 설명하고, 평택경찰서에 긴급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실 확인 및 통화 내용 확인 등 추가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임을 확신하고 A씨를 설득해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이에 평택경찰서장은 B팀장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농협은행 평택시지부 윤주섭 지부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피해예방 사례를 널리 알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지역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비상출동시스템 구축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평택경찰서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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