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관광지·휴게소 위법 음식점 수사사례./사진=경기도 제공
유명 관광지·휴게소 위법 음식점 수사사례./사진=경기도 제공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22일 휴게소나 관광지에 위치한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소재한 A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 B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 소재 C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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