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9일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 도주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졌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은 촬영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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