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10일 군포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는 수립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 수요에 맞춰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기본계획에는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및 이주 수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한다.

하은호 시장은 "기본계획 고시로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으리라 기대한다"며 "노후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도 승인 시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해 오는 9월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에는 18개 단지로 구성된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출범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주택정책과(☎031-390-0433)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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