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를 책임지는 경기도내 대표적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재하는 양평군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고통이 끔찍할 정도다.

다수의 주민들은 10일 "양평군이 자연재난인 호우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돼 피해 복구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의해 중대본부장이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토 가능하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된다.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공고하게 된다.

군은 수일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산사태, 도로 침수·파손, 하천 범람, 사망사고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진선 군수는 연일 양평읍은 물론 6번국도 상평교차로 산사태 현장과 흑천 인근 양평읍 회원리·원덕리, 개군면 공세리 일원, 용문면 다문리·삼성리·화전리 일원,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 현장, 단월면 삼가리, 청운면 신론리·갈운리 일원, 양동면 금왕리·석곡리·쌍학리 일원 등 수해 현장 곳곳을 찾았다.

전 군수는 "주민들의 피해현장을 보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함을 느낀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마을회관 등에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처럼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저와 군청 공직자는 물론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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