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사진 = 경기도 제공
농촌기본소득. /사진 = 경기도 제공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현재 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 사업 지역을 ‘어촌지역’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기존 지역화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향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어촌지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 지급 방식 변경과 사용처 확대 등 현장 맞춤형으로 사업을 개선하겠다"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추후 보건복지부와도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당 농촌지역 주민 모두에게 5년간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말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사업 추진에 들어갔으며 사업 추진 초기 대비 청산면 인구가 7.1%(277명) 증가하는 등 인구 유입 효과를 거뒀다고 본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3∼4개 면 단위 지역으로 확대하고, 어촌지역도 포함함으로써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역화폐로만 지급됐던 기본소득을 각 시범사업 대상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면 단위 소규모 농어촌지역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가맹점이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다.

이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공약했던 김동연 경기지사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께 기본소득을 지급해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농촌기본소득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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