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중앙공원 항소심은 수년 동안 민간에서 추진된 사업이 돌연 재정사업으로 변경된 점과 취소과정에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 없이 진행된 이유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에서 밝힌 재정사업 변경 이유는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부지가 주거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점과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 등이 대표적인 이유다.

이를 고려해 시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일정)와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같은 명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우선 시가 먼저 조합 측에 민간특례사업 방식의 개발을 적극 권유했다는 점이다. 이에 시와 조합은 수년 동안 머릴 맞댄 결과 해당 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까지 통과됐다. 깐깐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했다는 얘기다.

특히 시가 민간공원 추진자로서의 조합의 지위를 일시에 상실시킨 점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가 조합에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줘야 하는 행정절차인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문 등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최소한 의견제출 기회라도 충분히 줘야 하지만 이런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 결국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했다는 상당한 이유를 이번 재판에서 소명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재판에서 형평성 문제도 다뤄질지 주목된다. 형평성 문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기한 한남정맥 등의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부동의한 내용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는 검단중앙공원 민간사업을 취소했지만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연희공원과 검단 제16호 공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공동주택도 모두 한남정맥 인근에 위치했지만 전력환경영향평가 등 한강유역환경청의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 공동주택 개발이 진행 중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사업 취소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어떤 경로를 거쳐 최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확인됐는지 이번 재판에서 모두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