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해 지방세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354명(체납액 6천153건, 95억 원)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체납징수 기동대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7월 정보제공 예고서를 발송, 구체적인 체납 원인과 정당한 사유 여부를 청취했으며, 예고기한 내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한 최종 354명에 대해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한편, 체납정보의 제공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체납자는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신용카드 사용의 제약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