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10분께 평택경찰서가 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시청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려고 본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16일 오전 10시 10분께 평택경찰서가 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시청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려고 본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평택경찰서가 16일 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등)를 확인하고자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했다.

평택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시청 총무과와 회계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정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께 코로나19로 공직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마카롱 세트(6개 들이) 2천500여 개를 공직자들에게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라 허용된 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직·성명을 표시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셈"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단순 ‘주의’ 조치로 마무리했으나,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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