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인천지법 민사5단독 김병국 판사는 17일 경찰관 A씨의 아내 B씨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김 판사는 "B씨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C씨에게 명령했는데,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6월부터 B씨와 부부로 지냈고, 5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C씨와 내연관계를 유지.

○…김 판사는 "피고 C씨의 부정행위로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됐다"며 "C씨는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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