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 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올해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1만3천300여 명의 급식단가를 7천 원으로 책정해 2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적정 수준의 급식이 곤란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제적 대응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기존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천 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약 9억 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급식단가의 현실적인 반영에는 박수를 보낸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똑같은 만 18세 미만 아동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지원은 이번 인상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여러 이유에 의해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을 끝내지 않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인천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지난해 기준 약 1만4천300명으로 파악되며, 시는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6천140명에게 급식을 지원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1인당 7천 원으로 책정해 총 1억1천819만 원의 예산까지 편성해 운영했다. 

그러나 시는 이번 급식지원 단가 인상에서는 이들을 배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는 과 신설과 업무 이원화로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상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워 당장 다음 달부터 단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해 안 되는 얘기다. 인천시 행정이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정책 시행 시기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원시적이고 즉흥적이었던가. 시의 설명은 그저 관료의 형식적이고 귀찮은 일 처리로 느껴진다. ‘된다’는 얘기보다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 한번 좌절과 자괴감이 들 법하다. 

헌법은 청소년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는 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고, 모든 결정이 청소년에게 최상의 이익이 가도록 우선해야 한다고 정했다. 따라서 청소년 지원정책은 학교 안팎을 따질 게 아니라 청소년 모두에게 균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게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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