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18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으로 기소된 A(21)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일행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지역 한 화물차 주차장 등에서 B(16)양을 협박해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A씨는 B양과 같은 동네에 살며 알게 된 사이로, 앞서 2020년 함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집에 알리겠다’며 B양을 협박했다.

이후 A씨 일행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미성년자인데 간단 만남 하실 분’이라고 글을 올려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을 B양과 만나게 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짜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사기 범행에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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