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주택공급사업 정상화 등을 조속히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18일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분당중앙교회 교인을 포함한 토지주와 가족, 주민 등 2천557명의 연명으로 국토부와 시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일부 정치인과 주민들의 사업 방해를 더 이상 간과하지 말기 ▶이기적인 집단주의에 단호한 대처 ▶협의보상을 마치지 않은 토지주들의 신속한 보상과 이후 절차 신속 진행 등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와 생존권 보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이다.

또 분당 시범단지 일부 주민과 일부 정치인, 지자체 관계자들이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면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 지루한 법적 공방, 일부 정치인들의 부당한 관여와 관계 기관의 압력 행사, 재산권자인 토지주 의견의 일방적 무시 등을 사업 전개 과정의 잘못된 행위로 꼽았다.

임채관(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전국의장)비대위원장은 "서현지구 사업과 관련, 일부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교통난이 가중된다’는 등 얼토당토않은 구실로 일부 정치인들을 동원해 지구지정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가한다"며 "그러면서 한편으론 제1기 신도시 재건축은 용적률 500%를 적용하라는 식의 주장을 앞세운다. 누가 봐도 남은 어찌 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교육과 교통문제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야말로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현지구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교통·교육환경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는 ‘서현동 110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발에 반대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은 비대위가, 2심은 국토부가 승소하며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뒀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안철수(성남 분당갑)국회의원, 이기인 도의원, 이영경 시의원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기반시설 부족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등을 사유로 서현·복정2지구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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