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자 의정부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제정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난개발 방지와 새로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역 내 여러 곳에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등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주민 제안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지침제정으로 제안자를 대상으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다. 아울러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됐다.

시는 5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규제심사, 시의원과의 정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쳤다. 이후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40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또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실천력을 높였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종 공포된 내용이 행정예고에 비해 완화되고 조정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마련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이 확립됐다고 본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등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으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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