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기초의회 4곳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를 빼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 옹진·강화군의회와 경기 가평·연천군의회 등 기초의회 4곳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법은 서울·인천·경기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강화·옹진·가평·연천군 등 4개 지자체는 비수도권의 다른 군 지역보다 고령화 지수가 높고 제조업 종사자 비율과 토지이용률이 저조하다. 게다가 접경지역에 위치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이중·삼중 규제와 낮은 재정자립도 탓에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어려운 처지다.

4개 지자체 군의회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지역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4개 군의회는 공동결의문을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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