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웅 일산동부경찰서 중산지구대 경장
신희웅 일산동부경찰서 중산지구대 경장

도로교통법상 최고 속도 25㎞/h 미만, 무게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PM이라 하며, 공유 플랫폼 업체에서 일정 비용과 절차를 통해 자유롭게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생활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 대, 2017년 7만5천 대, 2022년 20만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신속한 단거리 이동 수단, 자동차로 이동하기 힘든 좁은 골목길에서 편리성, 손쉬운 작동법 등 때문에 더욱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사고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을 참고해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사고 건수 447건, 사망 8명, 부상 473명 ▶2020년 사고 건수 897건, 사망 10명, 부상 985명 ▶2021년 사고 건수 1천735건, 사망 19명, 부상 1천901명으로 2021년 기준 2019년 대비 사고 건수 288%, 사망자 수 137%, 부상자 수 301%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보여 준다. 

사고 예방과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해 2021년 5월 13일 PM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시행 중에 있다.

개정된 사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 필요(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동승자 탑승 금지(범칙금 4만 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13만 원), 후방안전등 미작동(범칙금 1만 원)이다. 

어느덧 PM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지 1년여가 지났고,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탄소중립 등 미래 지향적인 이동 수단이 됐다.

하지만 일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들이 위와 관련된 개정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험한 곡예 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운행에 필요한 법규 준수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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