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14개 제약사가 852개 의약품의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민주·하남)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이 기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개 품목), 일양약품(86개 품목), 파마킹(85개 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파악됐다. 유유제약(1개 품목)과 엠지(8개 품목)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 원과 8억 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 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 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하지만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에 달할 정도다.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에는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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