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이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재임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공공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이다. 현재 이들 기관장의 임기는 개별 정관으로 규정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적 임기가 보장되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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