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8일부터  오후2시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시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2023년 7월 31일까지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30분 연장한 오전11시30분~오후2시(2시간30분) 운영할 예정이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시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오후2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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