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9월부터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외국인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됐다. 매월 만 0~2세 어린이는 약 36만 4천 원에서 49만 9천 원을, 만 3~5세 어린이는 약 28만 원의 보육료를 각각 부담하는 게 외국인 가정의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9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총 28만 원(기존 도비 보조사업 2만 2천 원에 전액 시비 25만 8천 원)의 보육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재한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약 160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대상 가정은 관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체류등록)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민이다. 

시 보육과 관계자는 "시가 외국인 아동을 위해 ‘따뜻한 행정’을 펼칠 수 있던 배경에는 민관의 원활한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은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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