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높이기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사용되는 심사표의 세분화와 심사기준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근무 경력 및 부채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세분화된 심사표는 ▶시설급여·단기보호·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총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돼 각 특성에 맞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심사표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과 부채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해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난 2020년 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했으며 올 9월부터 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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