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가 2기 신도시 지역에도 시행된다고 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사업을 농어촌 지역 또는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어 신도시 등에 적용하려면 규제 특례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정 운영됐던 서비스 범위를 정부가 연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시행 지역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동탄2지구, 수원 호매실, 평택 고덕 등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도내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수혜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서비스 확산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도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대도시에서부터 이제 막 조성되는 신도시, 그리고 이와는 전혀 다른 농어촌 지역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역이 공존한다. 노선버스와 같은 기존의 교통시스템만으로는 각각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은 당연하다.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입주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버스 노선이 만들어지고 운행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버스 이용 수요가 부족해져 운행적자가 심화돼 버스업체들이 버스 운행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복지 개념이 추가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들이 실시간 콜을 받아서 운행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승객들 역시 대기시간 없이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게 돼 신도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 교통체계의 강점은 이용자 수요에 대한 맞춤형이라는 사실에 있다. 여객 수요가 있으면 노선과 정시성의 한계를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행한다는 개념이다. 

 버스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금 도민들은 서울로의 출퇴근뿐 아니라 지역 내 이동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매번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도로 위에서 허비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사업 확대로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자유롭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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