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평택군청사 터에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평택더파크파이브지역주택조합이 우여곡절 끝에 김형균 씨를 조합장으로 최종 인정했다.

 20일 조합에 따르면 2017년 12월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땅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자금 집행이 여의치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해 6월 11일 연 임시총회에서 김형균 조합장을 선출해 운영비를 빌리고 브리지대출(960억 원)을 받아 공동주택 터 96.02%(국공유지 포함)의 소유권과 사용권리를 확보했다.

 이후 대형 건설사와 협약, 공동사업약정서를 맺은 뒤 조합원을 모집해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 조합장 선출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조합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조합은 경제 피해를 가능한 줄이고 하루빨리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며 재판부에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상무 외 행위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지난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김 조합장을 마지막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677명이 참석해 찬성률 96.9%로 김형균 씨를 조합장으로 인정했다.

 김 조합장은 "이번 임시총회로 처음에 열었던 임시총회의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고, 조합원들의 염원인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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