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가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협의할 권한을 확보하리라 보인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각 부처별로 묶어 개정하며, 특례시 사무(3건 기능, 21개 단위 사무)도 포함됐다.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당 사무가 이양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1만㎡ 이상의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기부 장관과 협의할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생긴다.

특례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창업 육성이 가능해지며, 지정지역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각 특례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며 "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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