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납세능력을 갖추고도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모두 107억 원이며,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 액은 41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은 고질·고액 체납자들에게 부동산, 예금, 차량을 비롯한 재산압류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같은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징수 가능한 물건은 적극 공매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군은 파산이나 폐업과 같은 경제 위기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는 과감하게 체납액 납부를 유예하거나 정리를 보류해 위기 상항을 극복하고 재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기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들은 완납할 때까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며 "코로나19 같은 외부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징수 기법도 계속 찾겠다"고 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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