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알렸다.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상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교통망으로,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작아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되리라 전망한다.

조례의 세부 내용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과 운용개념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체 계획 수립과 지자체 역할 수행 체계 구축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운항·관제 기반 구축 지원과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버티포트 시설 구축 등이다.

시는 8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정책 추진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로드맵에 따라 2023년에는 공역·항로 분석을 통해 김포시의 UAM 하늘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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