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됐음에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직후를 제외하면 별다른 신변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확인됐다. 가해자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없었던 셈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자 법적 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스토킹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다는 당초의 의도와 달리 스토킹으로 인한 정상적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폭행, 살인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만한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신속하게 내리고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해자 제재로 입법·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자 법무부가 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나선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안기고, 폭력과 살인 등 다른 범죄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가해자 처벌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를 2차 피해와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할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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