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시절 부동산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국힘·용인갑)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2일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인시장으로서 관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땅을 시가보다 싼값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팔게 했다"며 "공여를 요구한 뇌물 액수가 거액이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때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가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 원 싸게 사게끔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