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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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한 야영장 업주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들을 어긴 업체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야영장을 운영하는 C씨는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했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해 쉽게 넘어가는 사항도 계속 단속하면서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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