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이선빈[연합뉴스 자료사진]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 방웅환 정윤형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씨 측은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이씨와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는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이씨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씨는 2018년 8월 광고 모델료 정산이 불투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에게 매월 정산내용을 제공하면서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이씨의 독자적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전속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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