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범 운영하는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시범 운영하는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권선구청 복도와 수원벤처밸리II A동 1층 복도에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앞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처럼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이 포함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시가 11월까지 시범 운영하는 일회용컵 무인회수기는 보증금은 환급하지 않고 일회용컵을 수거만 한다.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 무인회수기 제작업체 ㈜에스에이치텍이 시에 무인회수기 시범 운영을 제안했고, 시가 수락하면서 시범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무인회수기를 시범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기업체 관계자, 시민단체와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로써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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