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정장선 시장 전 비서 A씨와 정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던 B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순까지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지인들에게 지지 서명을 요구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5명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자필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거주지 들을 적도록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한 시민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7일 이들 5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1차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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