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 서명을 강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기호일보 5월 24일자 7면 보도> 당한 정장선 평택시장 비서 출신 A씨를 포함해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정장선 시장 전 비서 A씨와 정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던 B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순까지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지인들에게 지지 서명을 요구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5명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자필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거주지 들을 적도록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한 시민이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7일 이들 5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1차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