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사진=경기도 제공
닥터헬기.사진=경기도 제공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라고 말하는 경기도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운영 3년여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2019년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도 닥터헬기는 정식 격납시설 없이 임시 계류장 생활을 하면서 한파나 강풍 같은 기상상황에 대처할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공군본부의 의결로 수원시 소재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비행장이 닥터헬기 격납고와 계류장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도는 내년께 계류장 설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10전투비행단 안 경찰항공대 옆 공터에 마련되는 격납시설은 격납고와 계류장, 기계실, 장비보관실로 구성된다. 29억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중 설치 작업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도 닥터헬기 격납고 설치는 운항이 시작된 2019년부터 추진했지만, 당시 국유재산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얽히고설키면서 진척이 더뎠다.

이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로 인정될 경우 국유지(제10전투비행단)에도 지자체가 시설물을 신축하게 됐고, 기획재정부가 닥터헬기 격납고를 사회기반시설로 인정하면서 문제가 풀렸다.

해당 부지 소유권을 가진 국방부와 공군의 승인 절차만 남겨 둔 가운데 지난 6월 말 공군본부 의결로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도 닥터헬기는 정식으로 격납시설을 갖추게 됐다.

도 관계자는 "국유지인 공군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닥터헬기 격납시설을 설치하게 됐다"며 "격납시설 설치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현재 임시 계류장을 사용 중인 도 닥터헬기는 별도 격납시설이 없어 정비나 급유는 물론 헬기 운영자들의 대기공간도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더구나 태풍이나 강풍이 닥치면 헬기 관리가 불가능했고, 겨울철엔 한파로 공기 중에 있던 물방울이 얼음이 돼 헬기 날개에 달라붙는 통에 헬기 운영 자체가 힘들 정도였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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