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0월 4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 2월(1차), 7월(2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총 79가구, 17만3천620천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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