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여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및 지원되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처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여주시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보장 기간은 9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이며, 추후 1년 단위로 갱신 예정이다. 

보장항목은 12개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고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해당)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해당)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다. 이번 갱신에는 헌혈 후유증 보상금, 온열 질환 진단금 항목이 삭제됐고, 유독성 물질사망 보장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Fax 0505-181-5624)로 접수하면 된다. 

이충우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여주시민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며,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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