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평택군청사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평택더파크파이브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A씨와 관련해 사법부에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9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나, 해당 임시총회가 위법·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조합장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수일간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1일 2회씩 ‘조합장 자격을 사칭하고 조합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A씨는 각성하라’, ‘B씨와 공모하여 조합에 30억원 피해를 입히려고 한 배임행위를 해명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1인 시위를 통해 "A씨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수행하 던 중 수십억의 용역비를 지출해 조합이 손해를 끼쳤으며, 조합장 직무정지 이후에도 각종 서류에 조합 명의의 인감을 날인 하는 등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A씨는 법을 악용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며, 조합원들에게 법원 마저도 비리집단인 양 매도하며, 언론을 이용해 조합은 물론 법원도 공격하는 모습을 서슴치 않았다"며 "이에 합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평택법원은 조합장 자격을 사칭한 A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실시하라"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조합 재산을 빼돌리려는 자인 만큼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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