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2천625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약 21억 원을 부과한다.

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총면적 1천㎡ 이상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집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건축총면적 2천㎡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근버스 운영과 승용차 5일제를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 간 이행한 경우에만 부담금을 줄여준다.

구 관계자는 "교통량 증가로 혼잡을 빚지 않도록 해마다 면적에 부합하는 상가 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며 "교통정책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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