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민간사업인 ㈔GO구리FM 방송지원과 관련, 공유재산과 시민 혈세인 지방보조금을 관계 법령을 위반한 채 졸속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소관 부서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은 물론 업무협약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확인이나 타당성 검토 같은 기본 사항도 무시한 채 상식과 절차를 벗어난 지원으로 행정 난맥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의 ㈔GO구리FM 방송지원과 관련해 민간단체 출범부터 시장과 업무협약까지 단 5일, 업무협약부터 방송통신위 사업까지 불과 3일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짧은 시간에 단체 설립, 시장과 업무협약,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 허가,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약속, 방통위 라디오 사업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심지어 올해 약 2억3천만 원의 보조금까지 지원됐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4월 27일 ‘예비(사)GO구리FM’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사업 신청과 단체 출범을 하도록 협조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업무 협약 당일 시는 ㈔GO구리FM과 시에서 소유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옥상에 라디오 송출을 위한 송신탑을 설치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 라디오방송국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GO구리FM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당시 시가 허가하지도 않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층 공간에 방송국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당초 전통시장상인회가 시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공간으로 상인회는 물론 허가권자인 구리시장 또한 다른 단체에 다시 사용 허가를 하지 못한다.

시는 방통위 사업을 승인한 지 2개월여 뒤인 지난해 9월 24일 해당 공간을 현장실사했고, 같은 달 30일 시설(건물)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GO구리FM에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층 일부와 옥상 일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했다.

이 같이 시는 ‘라디오방송 송신시설 설치 사용 합의서’와 ‘시설(건물)사용 승낙서’를 이용해 ㈔GO구리FM이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사업승인, 사단법인 설립,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필수 요건을 갖추도록 절차를 무시하고 지원했다.

김 의원은 "깜깜이 행정, 임의 행정, 졸속 행정, 위법 행정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러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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