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저소득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청기와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달 8일 이용운 시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노인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지난 26일자로 제정·공포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관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한 쪽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면서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시민이다.

보행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저소득뿐만 아니라 관내 1년 이상 산 어르신들까지도 지원하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만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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