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국내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날 0시 입국자부터 1일 차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모든 입국자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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