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22년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시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2023년 생활임금을 1만500원으로 지난 달 29일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2023년 포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2년 생활임금 1만190원보다 310원(3.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880원(9.1%)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포천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보다 다소 높은 폭으로 결정했다"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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