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민선8기 제1호 조례로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30일 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 정책 서비스 제공과 행정 효율성 확보 등이 목적이다. 또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각 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도록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이다.

군은 그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플랫폼을 도입했다.

이후 공공데이터 수집·가공·개방·공유와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군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양평군 지능형 One-Site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대형 폐기물 처리 ▶쓰레기 배출 문제 개선 ▶통합예약시스템 ▶군정 알림이 ▶인공지능(AI) 챗봇 민원 대응처럼 주민에게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를 활용해 축적한 데이터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발굴·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혁신을 촉진하고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주민 편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목표"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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