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명이 숨진 안성 물류창고 폭발사고를 유발시킨 화학제품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김수일·진세리·곽형섭)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화학제품 도매업 대표 A씨 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3일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물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가 위험물을 저장하기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장기간 저장·운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천18회에 걸쳐 산소 공급 없이도 연소 폭발을 일으키는 아조화합물 11만3천458㎏을 보냉 컨테이너에 보관하거나 온도 관리가 불가한 택배 화물차 등을 이용해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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