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항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최대 3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기금 출범식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사 동의를 얻는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은 늘려 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는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 차주’와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다.

부실 차주의 경우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지원된다. 또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선택이 가능하다.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 확인, 채무 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 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 신청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소에서 가능하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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