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 분야에서 관행으로 쓰이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종사자들과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순화하고 표준화해 11월 중 고시한다고 5일 전했다.

전문용어 표준화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친 후 국토부 고시로 확정된다.

고시가 이뤄지면 ‘바라스트 레큐레이터, 에이티에스’와 같은 불필요한 외래어는 ‘자갈 정리장비, 열차 자동 정지 장치’와 같은 쉬운 우리말로 바뀌게 된다. ‘신호모진’, ‘고상홈’과 같은 일본식 표현도 ‘신호 위반’, ‘높은 승강장’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유관기관은 9일 제576돌 한글날을 맞아 ‘2022 한글주간(고마워, 한글)’ 행사에 참여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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