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사업구역. /사진 = 경기도 제공
현덕지구 사업구역.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또다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대구은행컨소시엄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도는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지만 민선7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중국성개발과 법정 공방까지 벌인 끝에 최종 도가 승소했고, 현덕지구 민관합동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0년 12월 대구은행을 비롯해 7개 법인이 포함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평택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129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1차 보증서(69억 원)를 받고 사업 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사업협약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협의 개시’,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주요 조건인 ‘2021년 12월까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절차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H(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참여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업자 지정 취소로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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