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시설을 비롯한 각종 현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 참사를 막고자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예방책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다.

조례안을 제정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책임과 할 일을 담아 대형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지난달 화성시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사상자 18명이 발생했는가 하면 각종 현장에서 인명·재산피해가 이어지자 이를 막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같은 각 분야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해 도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체계 있게 점검한다.

더구나 박물관·공연장·경기장·미술관 같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처럼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중시설을 비롯해 폭발이나 유출 위험이 있는 화학약품·화약류·농약류·의약품 취급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별 1회로 규정된 정기점검을 도 차원에서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또 중점관리대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홍보도 한다. 현장 관리·감독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안전관리 컨설팅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이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정책을 담았지만 지자체가 할 일은 규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함으로써 도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나서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를 바탕으로 도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각 사업장 경영주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더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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